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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음식)/불량식품 판매, 수입업체(사람)사형

고의ㆍ상습적 식품사범 영구퇴출…부당이득 10배 환수

고의ㆍ상습적 식품사범 영구퇴출…부당이득 10배 환수

입력 : 2013.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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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국민안전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사범을 영구퇴출하고 부당이익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식품안전체감지수를 2012년 67%에서 2017년 90%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비롯해 21개 위협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으로 적발된 식품사범을 영구퇴출 하고,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지정시 위생ㆍ청결 기준을 강화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시행해 불량식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 구축, 수입자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생점검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먹거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관계 부처와 정기적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