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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음식)/불량식품 판매, 수입업체(사람)사형

유통기한 8개월 지난 냉동닭 유통시킨 업자 5명 입건

유통기한 8개월 지난 냉동닭 유통시킨 업자 5명 입건

뉴시스|하경민|입력2013.04.24 13:11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얼려 냉동닭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57.여)씨 등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의 한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냉동닭 3000마리(마리당 1800원)를 이모(47.충남 천안시)씨로부터 구입한 뒤 지역의 노점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안성과 전북 익산에서 각각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박모(55)씨와 임모(55)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얼려 냉동닭으로 만들어 마리당 900~1600원을 받고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통기간 내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간 등을 보고한 뒤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인 냉동닭 2950마리를 압수했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