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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세상에 이런일이

"처음부터 명백한 他殺… 법원이 '질식사' 의미 잘못 판단한 탓"

"처음부터 명백한 他殺… 법원이 '질식사' 의미 잘못 판단한 탓"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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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27 03:10 | 수정 : 2013.04.27 04:22

    서중석 국과수 원장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사진
    "사건 발생 때부터 사인(死因)이 타살이라는 건 명백했어요. 결국 남편의 유죄로 결론이 났지만, 2년 넘는 세월 동안 참 답답했습니다."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의 법의학적 해석을 맡아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56·사진) 원장은 25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법의학적인 해석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미 끝났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과수는 숨진 박씨의 부검과 현장 증거물 검증을 통해 박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라는 소견을 냈다. '살인이냐 사고사(死)냐'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이 같은 소견은 살인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 백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 원장은 "경부 압박 질식사는 손 또는 줄로 목이 졸렸다는 뜻인데 법원이 사고로 목이 눌려 숨졌다는 남편의 주장도 경부 압박 질식사에 해당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 백씨는 구속됐지만, 이미 사건은 수사기관과 백씨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남편 측이 캐나다 토론토대학 마이클 스벤 폴라넨(43) 법의학센터장을 증인으로 세워 한국과 캐나다 법의학자 간 대결 상황도 연출됐다. 서 원장은 "사인이 명백한 사건을 놓고 비싼 변호사와 외국 법의학자까지 대동해 사고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부검 결과부터 판결문까지 영문으로 번역해 외국 학회에 발표하고 싶다는 법의학자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그만큼 어이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단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