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7 03:10 | 수정 : 2013.04.27 04:22
서중석 국과수 원장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의 법의학적 해석을 맡아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56·사진) 원장은 25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법의학적인 해석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미 끝났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과수는
숨진 박씨의 부검과 현장 증거물 검증을 통해 박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라는 소견을 냈다. '살인이냐 사고사(死)냐'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이 같은 소견은 살인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 백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 원장은 "경부 압박 질식사는 손 또는 줄로
목이 졸렸다는 뜻인데 법원이 사고로 목이 눌려 숨졌다는 남편의 주장도 경부 압박 질식사에 해당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 백씨는 구속됐지만, 이미 사건은 수사기관과 백씨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결국 남편 백씨는 구속됐지만, 이미 사건은 수사기관과 백씨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남편 측이 캐나다 토론토대학 마이클 스벤 폴라넨(43) 법의학센터장을 증인으로 세워 한국과 캐나다 법의학자 간 대결 상황도 연출됐다. 서 원장은 "사인이 명백한 사건을 놓고 비싼 변호사와 외국 법의학자까지 대동해 사고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부검 결과부터 판결문까지 영문으로 번역해 외국 학회에 발표하고 싶다는 법의학자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그만큼 어이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단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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