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19 00:40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부 강간죄' 공개 변론… 성립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검찰측 - "남성 중심 性문화
바뀌어야"
변호인측 - "고소가 보복수단 될 수 있어"
"아내도 한
인간으로서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 성문화가 바뀌어 여성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에 배우자 강간죄는 인정돼야 한다."(검찰 측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배우자 강간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고 가정 붕괴를 가속화시켜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강간죄가 인정돼선 안 된다."(피고인 측 신용석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남편이 아내를 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영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 외국에선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가 남편의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었다.
"배우자 강간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고 가정 붕괴를 가속화시켜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강간죄가 인정돼선 안 된다."(피고인 측 신용석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남편이 아내를 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영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 외국에선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가 남편의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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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명원 기자
공개 변론인 만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 재판에서 양측은 시작부터 팽팽하게 부딪쳤다.
신 변호사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남아 있다"면서 "대법원은 1970년에 이미 실질적 부부 관계가 있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처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 강간죄의 객체가 되어야 한다"며 "가정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배우자의 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 질의 과정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남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부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에 애들이나 자기 장래를 생각해서 가정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서 가정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나"고 물었고, 검사는 "반드시 구속하거나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강간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혼인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은 형법에서도 실현돼야 한다"(검사) "형벌이 부부 침실에 들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신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인 양 대법원장은 "오늘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최선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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