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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부담한 개인, 은행 상대로 첫 승소

근저당 설정비 부담한 개인, 은행 상대로 첫 승소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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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2.20 20:42

    신한은행 대출계약때 명시안해 고객에 설정비 돌려줘야

    은행에서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부는 20일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신한은행이 75만175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신협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출자가 승소한 예가 있지만,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출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모두 소비자들이 졌다. 시중은행들은 신협과는 달리 자신들은 명확한 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해줬으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근저당 설정비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통상 1억원을 대출할 때 60만원 안팎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은행 손을 들어줄 때 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부담은 대출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원고 장씨의 대출계약서를 살펴보니 누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지 항목에 아무런 체크가 돼 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 설정비를 합의 없이 대출자에게 부당 전가했다는 판단을 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는 "대출계약서의 근저당 설정비 부담 항목에 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태산은 총 6297명 원고가 첨여한 80건의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 검토 결과 원고 가운데 21%가 이 같은 경우였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판결에서도 제대로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