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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이런것 처벌방법 없나?

1000억 횡령하고도 풀려난 그의 인맥은 '헉'

1000억 횡령하고도 풀려난 그의 인맥은 '헉'

이런일 처벌방법 없냐? 

  • 순천=조홍복 기자

    입력 : 2013.02.14 03:21 | 수정 : 2013.02.14 06:28

    보석으로 풀려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법조 인맥'
    보석 결정 내린 판사는 이씨 큰사위의 연수원 동기 10년째 광주·순천에만 근무
    담당 변호사는 큰사위의 선배 광주·순천 지역 鄕判 출신
    함께 풀려난 공범 셋 변호인도 대부분 순천지역 鄕判 출신
    李씨, 1998년에도 409억 횡령 초등 동창인 박상천 당시 장관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1000억원대 교비(校費)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와 대학 총장 등 공범 3명이 일제히 석연찮게 보석으로 풀려나자 '향판(鄕判)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판의 내실을 다지려고 2004년 도입된 향판제도에 따라 향판은 한 지역에서 퇴임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만 머물다 보니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이씨는 사위 2명을 모두 법조인으로 뒀다. 큰사위 A씨는 현직 서울고법 판사(사법 연수원 25기)다. A씨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자 연수원 동기가 이씨를 보석으로 풀어준 순천지원 부장판사 B씨다. B씨는 대표적인 향판이다. 초기 4년을 빼곤 1999년부터 광주와 순천만 오갔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친분이 있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와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했던 변호사 C씨다. C씨는 "이씨 큰사위가 고교 후배여서 그 인연으로 변론을 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C씨도 향판 출신으로 광주지법 외 2005년부터 2년 동안 순천지원에서 일했다. B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준 장 교육감의 변호인도 C씨였다. 이씨의 작은사위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연수원 35기)다.

    이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대학 총장 등 공범 3명의 변호인도 대부분 순천지원 향판 출신이다. 이씨의 외조카이자 이씨가 설립한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의 변론은 광주와 순천에서 활동한 향판 출신 변호사 D씨가 맡았다. 이씨가 설립한 신경대 총장 송모(59)씨도 향판 출신 E씨를 선임했다. 변호사 D씨와 E씨는 순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다. 둘 다 순천지원에서 일했었다.

    지난 11일 이씨가 설립한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한 것을 두고도 '향판제'가 입길에 올랐다.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법 부장판사 F씨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줄곧 광주에서 근무한 향판이다. 홍복학원이 선임 한 변호사 2명 중 G씨는 이씨의 큰 사위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데다 F씨와 같은 광주지법과 고법에서 근무 경험이 겹친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남대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서남대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뒤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남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재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뉴스1
    이처럼 이씨가 폭넓은 법조 인맥을 형성한 것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0여년간 순천고와 광주고, 광주제일고에서 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대표 명문고로 꼽히는 이들 학교를 거친 법조인들이 대거 현직에 포진해 있다.

    고흥동초교와 고흥중·고를 졸업한 이씨는 광주사범대와 조선대를 나왔다. 20년간 교사 생활을 접고 목욕탕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1980년 홍복학원을 설립해 승승장구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에도 교비 4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인물은 박상천 전 의원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박 전 의원은 사면·복권 대상에 이씨를 포함했다. 이씨가 2심 선고받은 지 2개월 만이었다. 이씨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박 전 의원과 이씨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이씨는 2007년 2월에도 서남대 교비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광주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광주고법 부장판사도 이씨의 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판제(鄕判制)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을 막으려고 2004년 '지역법관제'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했다. 그 전에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향판은 관행이었다. 광주·대구·부산·대전고법 관할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전체 판사 중 10분의 1가량이 지역법관(향판)으로 추정된다. 임관 당시 또는 근무 도중 지역을 선택한 뒤 법원행정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