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

롯데가 결국 인천터미널 품었다…신세계 분통

롯데가 결국 인천터미널 품었다…신세계 분통

[참조] 왜 국내업체가 외국기업에 밀리나?

          먹거리,사치품만 취급하는, 생산품은, 도움은?

          안그래도 삼성,현대(기아)자동차,포철등이

          대기업 주주가 50%이상이고, 이익은 외국인이 챙기는데?

  • 김창남 기자
  • 입력 : 2013.01.30 11:27 | 수정 : 2013.01.30 11:42

    신세계, 법적 대응 밝혀

    인천터미널 조감도./롯데 제공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이 결국 롯데의 품에 안기게 됐다.

    지난달 롯데가 인천터미널 사업을 위해 설립한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청사에서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매대금은 총 9000억원으로 작년 9월 투자약정체결 당시 8751억원보다 249억원가량 올라갔다.

    롯데와 인천시는 매각대금 중 900억원을 이날 납부하고,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을 60일 이내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롯데와 인천시가 매각대금을 조정한 것은 공유재산법 등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롯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수의계약에 대해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결했고, 금리보존 조항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감정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신세계(004170) (217,500원▲ 0 0.00%)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터미널에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다. 본계약 체결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만료되는 2017년에 신세계는 인천점을 롯데에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됐다.

    신세계는 그동안 인천시와 롯데쇼핑(023530) (366,000원▼ 3,500 -0.95%)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담긴 ‘손실비용 보전 조항’이 매매대금을 인하해주기 위한 편법이자 특혜라고 주장해 왔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보전해야 하는 조달금리 비용이 최소 415억원(금융비용 3%적용)이고 이럴 경우 실질 매각액은 최대 833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낮은 것. 공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감정가 이하로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채권자의 우선 매수권, 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절차 참여 및 매수기대권,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혹은 본안소송은 소송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본계약 역시 불법이자 특혜라며 반발했다.

    신세계는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지난달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는 공개입찰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 건으로 인해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는 총 7만8000m²(2만3600여평)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롯데백화점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