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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국회)

법원 "한국노총의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

법원 "한국노총의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

  • 연합뉴스

      •  

    입력 : 2013.01.13 06:59

    서울고법, 한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
    한노총 “대법원 상고 포기…필요하면 정치권과 정책연대”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내린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금속노련 20명+공공연맹 26명+금융노조 12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참석자 366명에서 이를 제외하면 308명에 그쳐 규약상 의사정족수 349명에 미달한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8일 한국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366명(재적 6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노총 산하 10여개 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련은 조합원들 의사를 묻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20명을 마음대로 대의원대회에 참석시켜 규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맹은 대의원 선출결의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26명을 대의원대회에 참석시켰고, 금융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퇴직자 1명과 노조 간부 3명을 대의원 대회에 참가시켜 모두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금융노조 규약상 여성조합원을 30%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대의원대회 참석자 100명 가운데 여성은 22명에 그쳐 남성 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로운 위원장 체제에서 정치참여를 둘러싼 갈등을 치유해가는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자격 문제를 법원이 하나하나 짚어준 만큼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통합당과의 정치연대는 이미 이용득 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총선과 대선을 치른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그러나 노조법 개정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 가능성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