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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과제

 

중앙일보조인스랜드|박상언|입력 2012.12.20 00:00
박상언
  • 現 유엔알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TV 선정 전문가대상
  • 한경HICEO 선정 명강사
 
-분양가 상한제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도 통과될듯
-취득세 연장 ,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 전환으로 주택시장 다소 숨통 트일 듯
- 보완이 필요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소유 주택 지분 매각,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정치논리에 막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안도 머지않아 통과될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로 집값 안정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법안도 민간임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자역활로서 침체된 국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올해 말로 취득세 감면 종료가 예정된 만큼 새정부 출범시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따라서 수요자들이 새벙부 출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주택거래를 미루면서 거래 공백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출범이후 법령 시행전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박 당선인이 언급한 만큼 주택거래위축의 원인이 된 보금자리주택의 대폭적인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전면 재검토 공약의 경우 침체된 주택시장이 극적으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공약대로 차기정부에서 추진된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점에서 나락에 빠진 주택시장이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본다.

하우스 푸어와 랜트 푸어 대책

-실행에 앞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

하우스푸어 대책에 있어서는 박 당선인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을 선보였다. 핵심은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하우스푸어 보유주택 지분에 대한 공적재정이 투입에 대해 얼마전 금융당국에서 부정적으로 밝힌고 도덕적 해이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좀 다양한 사회적 공감대형성과 논의가 필요하다.

렌트푸어 등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의 경우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통해 집 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없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인의 선의의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내는것과 똑같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못할 경우 이자지급을 보증한 공적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대책이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박후보의 공약대로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기반공사비용이 과다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상 철도위 아파트에 대한 ‘주민 호응도와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밖에 주택연금제도 가입 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를 통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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