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단독]"현장보존"..황산 맞았는데 막아선 검찰
[단독]"현장보존"..황산 맞았는데 막아선 검찰
채널A 입력 2014.12.07 20:31
그런데 사건 당시 황산테러를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려는 것을 검찰 직원이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현장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엄마 내가 그때 나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나 못 나가게 했다고… 씻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했다고… 현장을 유지, 현장보존 해야 하니까"
황산 테러 피해자 강모 씨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황산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뛰어가려는데, 현장보존을 이유로 검찰 측 직원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계속 있으면서 옷을 털었죠. 놀라서… 그러다가 여직원분이 살려달라고 씻으러 나가니까 그때야 나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씻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황산을 뒤집어쓴 강씨는 얼굴 부위 화상이 너무 심각해서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해 검찰 직원이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산 테러 가해자인 서 모 교수는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