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07 03:01
[173일 수사… 사고 원인·救助 실책 사실상 밝혀진 셈]
불법증축으로 좌우 불균형 상태, 평형수 감축·화물고정 不實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경 경비정, 退船방송 안해… 123艇長에 과실치사죄 적용
은폐하려 말 맞추고 서류조작도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이 다 되도록 여당과 야당, 유가족 간 의견 차이로 진상 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다음 날부터 173일 동안 전국 검찰청의 수사 역량을 모두 동원하다시피 한 이번 수사로 세월호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과 구조(救助) 과정의 과실 등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규명과 형사 책임 대상자도 모두 추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불법 증축, 과적, 운항 미숙 등 복합 작용"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으로 좌우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사고 당일 화물 적재량(1077t)의 2배에 이르는 과적(2142t),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감축(1375t), 차량·컨테이너 등 화물 고정 부실, 미숙한 조타(操舵)에 따른 운항상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다음 날부터 173일 동안 전국 검찰청의 수사 역량을 모두 동원하다시피 한 이번 수사로 세월호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과 구조(救助) 과정의 과실 등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규명과 형사 책임 대상자도 모두 추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불법 증축, 과적, 운항 미숙 등 복합 작용"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으로 좌우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사고 당일 화물 적재량(1077t)의 2배에 이르는 과적(2142t),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감축(1375t), 차량·컨테이너 등 화물 고정 부실, 미숙한 조타(操舵)에 따른 운항상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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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더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유병언 일가(一家)가 청해진해운 자금을 착복하면서 재무 구조가 나빠지자 이를 메우고자 무리하게 선박 구조를 바꾸고 과적을 일삼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는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될 선박이었다"고 말했다.
◇"선사·선원·해경… 참사의 공범"
세월호가 선체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침몰했지만 사고 직후 초기 대응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 해경 123정의 업무 소홀 등이 겹치면서 (대형 참사라는) 전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은폐 말 맞추고 서류 조작한 해경
지시 불이행과 업무 소홀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123정과 진도VTS 관계자들은 사고 이후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대책 회의를 열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를 앞둔 지난 5월 123정 정장은 마이크로 퇴선 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처럼 함정 일지를 조작했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승조원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VTS 역시 사고 이후 교신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고, 업무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까지 떼어내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다.
검찰은 123정 승조원이나 해군·해경 등 전문 구조 인력·장비의 늑장 출동, 목포 해경 상황실의 첫 신고 접수 대응 미숙, 해경·해양수산부 등 상급 기관의 구조 책임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범(共犯)으로 형사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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