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9.25 03:02
-상고법원, 어떻게 운영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이나 국민權益 관련 주요 사건
상고법원은 일반 사건 담당
-왜 만드나
작년 상고 사건 3만6100건… 제대로 된 심리하기엔 과중
-선진국은 상고 자체를 제한
美·英·獨 등 허가제 시행… 美는 상고허가 0.87% 불과
대법원은 24일 상고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설립을 추진 중인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상고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위상과 기능 회복을 위해 3심(審)인 상고심 사건 중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할 별도의 법원이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상고법원 설치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안(案)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고법원 왜 만드나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원하면 누구나 대법원에까지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에 불과한 대법관 수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건이 몰리면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94년 1만2604건이던 상고사건은 작년 3만6100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법관 한 명이 하루 10건씩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처리 기간도 2009년 평균 131일에서 작년엔 179일로 늘었다.
◇상고법원 왜 만드나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원하면 누구나 대법원에까지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에 불과한 대법관 수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건이 몰리면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94년 1만2604건이던 상고사건은 작년 3만6100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법관 한 명이 하루 10건씩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처리 기간도 2009년 평균 131일에서 작년엔 179일로 늘었다.
◇상고법원 어떻게 운영되나
대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설치안에 따르면 지금처럼 대법원 상고를 그대로 허용하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사건을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나눈다.
분류 기준은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하거나 국민 다수 권익과 관련된 사건은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외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적인 3심 판결을 내린다. 선거 사건 중 당선무효 사건이나 사형·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형사사건은 '필수적 심판사건'으로 분류해 무조건 대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상고법원은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고, 소속 판사는 25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급을 임명한다. 각 재판부는 대법원 소부처럼 4명의 법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법관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할 때만 선고를 내릴 수 있고,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이 나오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상고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사건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 상고제도'가 마련됐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대법원은 분쟁 해결의 기준을 세우고, 상고법원은 그 기준을 적용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사법제도 전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상고제도는?
미국은 당사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12년 상고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0.87%에 불과하다. 영국에서도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는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우선 항소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고, 불허되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은 민사사건에서는 상고허가제를, 형사사건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일부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도 형사사건의 경우 헌법 위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고를 허용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전면적인 상고허가제와 하급심 재판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고법원 설치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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