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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조국통일범민족연합국보]/[대법원개혁] 튀는,막말,개혁한다

[인터뷰] "튀는 판결·언행 곤란… 나도 전적으로 同感"

[인터뷰] "튀는 판결·언행 곤란… 나도 전적으로 同感"

  • 인터뷰=강효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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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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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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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9.25 03:00

    [취임 3주년 양승태 대법원장 "얕은 정의감·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착각말아야"]

    - 자신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국정원 댓글 판결' 비난 판사, 소속 법원에서 경위 조사 중

    - 10년 再임용 심사·전관예우
    그냥 넘어가는 심사는 안돼… 평생법관제로 전관 없애야

    - 改憲은 쉬운 일이 아니다
    憲法은 국가의 주춧돌, 美는 200년간 거의 안 고쳐

    - 오너 엄벌 경향 계속될 듯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 경제인들, 준법 경영 힘쓰길

    양승태(梁承泰) 대법원장은 25일로 6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전국 법관 2750여명이 활약하는 사법부의 수장(首長)인 대법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1층 접견실과 집무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그는 가벼운 손짓과 차분한 목소리로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25일로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된다. 그동안 성과를 자평(自評)한다면?

    "취임 때부터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소통을 강조해 왔다. 서로 신뢰를 쌓고자 노력했고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평가하긴 좀 그렇다."

    ―상고법원 설치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데, 국민에겐 생소하다.

    "어느 나라든 대법원은 재판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법률 해석을 통일하고, 공익(公益) 관련 사건에 대한 정책의 법률적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게 본질적 기능이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3심까지 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한 해 대법원 사건만 3만6000건이나 된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기고, 대법원은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 욕구도 충족하고,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도 회복하는 '윈윈전략'이다."

    ―변호사 단체에선 대법관 수를 파격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대법관 50명이 앉아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자. 재판이 아니라 회의다. 대법관을 늘리고 재판부를 쪼갠다면 법령 해석 통일이 되겠는가. 또 장관급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다."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국민은 대법관한테 재판받고 싶어 한다. 상고법원 재판은 누가 하나?

    "평생법관제를 하면서 요즘은 법원장을 마치고도 퇴임하지 않고 다시 재판한다. 대법관과 역량은 진배없는 훌륭한 인재가 많다."

    ―상고법원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까지 가야 재판받을 권리가 모두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서구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한 번으로 완벽할 수 없으니 법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세 번째 재판은 법령 해석을 담당한다."

    ―상고법원의 해외 모델이 있나?

    "솔직히 이상적인 것은 '상고허가제'다. 미국·독일·영국 등 대부분 국가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상고허가제는 최고법원이 심사를 통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받아주는 제도다). 최근에는 아일랜드가 상고법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곳을 방문한 우리 대법관이 '대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많기에 상고법원까지 만들었느냐'고 물었더니 '1년에 700건이나 된다'고 대답했다더라. 우린 3만6000건이나 되는데…."

    ―소위 '막말 판사'나 '튀는 판결'이 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과거부터 튀는 판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곤란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얼마 전 신임 법관 임용 때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내 양심으로 자신하지 마라.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판사가 독단적 결정을 해선 곤란하다는 뜻이다. 다만 튀는 판결과 소신 판결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재판 결론이 자신 생각과 다르다고 바로 튀는 판결이라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선고를 한 동료 재판장에 대해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나만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저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소속 법원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과거 법관 독립을 위해 만든 '10년 재임용 심사' 제도가 최근에는 비위 판사 신분 보장 장치로 변질됐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렇다고 10년 임기를 보장 안 하면 사법부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쪽 기둥 고치려고 저쪽 기둥 뽑으면 집이 무너진다. 다 만족하게 할 방법은 현재는 없다. 다만 재임용 심사가 그냥 넘어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이 5명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미리 사직하거나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다며 법원을 떠난 법관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은 된다."

    ―문제 법관에 대해 대법원장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나?

    "판사 개개인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면 자칫 재판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각급 법원장의 사건 배당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법원장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재판 전체에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는 근절할 수 없나?

    "전관예우에 대해 법원 내부와 외부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 (법원) 안에선 역차별이라 할 정도인데 바깥에선 전관이라고 봐준다고 생각하니까 전관에게 사건이 몰리는 거 같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법원에서는 봐 준 게 없다고 생각한다. 전관을 안 만드는 게 첫걸음이고, 그래서 평생법관제가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이 획일화됐다는 비판이 많다.

    "다양성은 중요하다. 지금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출신, 판사 출신만 가지고 다양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재단이다. 다양성을 위해 아무나 대법관을 시킬 수는 없다. 누가 봐도 훌륭하다 할 만한 사람을 모셔야 한다. 외부의 훌륭한 분들 의사 타진도 해봤는데 잘 안 된 적도 있다.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자꾸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고 자기 책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게 크게 잘못된 면이다."

    ―기업 오너들에 대한 재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요즘은 재벌이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여론도 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혜택도 없고 역차별도 있을 수 없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것 아닌가. 최근 (실형 위주의) 엄벌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실형 선고 받으면 경제에 안 좋은 영향 미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시기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경제인들은 준법경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 일부에서 말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우리는 헌법 개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미국 헌법은 200년이 됐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개정됐다. 우리는 전면 개정이 몇 번째냐. 헌법은 국가의 주춧돌인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운용을 잘해나가야지 기초를 쉽게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3년 뒤 퇴임 때 법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임기 내에 상고법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948년生, 경남 밀양 출생

    ―사법연수원 2기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卒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초대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2005~2011년), 16대 중앙선관위원장(2009~2011년)

    ―2001년 최초로 호주제 위헌 제청, 대법관 시절 여성도 종중원 인정 판결, 용산참사 사건 시위 주도자에게 실형 선고

    ―2년에 걸쳐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히말라야 등반 경험이 있는 등산 애호가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