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9.13 03:19
채동욱 검찰총장이 '婚外아들' 문제에 답해야 할 의문점들
①임씨와 분명 아는 사이인데… 왜 전혀 모른다고 했나
②학적부에 아버지로 돼 있는데 "사실무근" 동문서답
③학교에 법조인 자녀 수십명… 소문 알고도 방치했나
④법조계 "편지 발송에 누군가 코치 의심"… 교감 없었나
12일 오전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왜 '모르는 일'이라고 했나
임씨는 본사에 보낸 편지에서 '채 총장을 부산에서 장사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청하여 여러 번 뵙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아이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을 채 총장이라고 올렸고 가게 주변은 물론 자신의 식구들에게도 아이 아버지가 채 총장이라고 말해 왔다고 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에도 채 총장은 임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거의 매일 갈 때도 있었다고 한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임씨가 채 총장 이름을 도용했고 사칭까지 하고 다녔는데도 왜 방치했는지 의문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임씨의 친정 식구들이 채 총장을 찾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첫 보도에 대한 채 총장 반응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채 총장은 아이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자신으로 돼 있다는 후속 보도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임씨가 편지를 공개한 뒤에도 채 총장은 임씨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채 총장은 최소한 임씨가 편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편지에서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 '학적부 기재가 그렇게(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된 이유로 말이 퍼져 채동욱 검사가 아버지 아니냐고 여러 번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K초등학교에는 검사와 판사, 변호사까지 법조인 자녀만 수십명인데 어떻게 각종 정보의 집합소인 검찰총장만 그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첫 반응은 임씨 편지와 술집, 학교에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임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나
가장 큰 의문은 왜 채 총장이 즉시 임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씨는 "아들의 아버지가 다른 채씨인데도 본인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식구와 가게, 학적부에서 도용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임씨는 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다. 채 총장이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임씨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아들 채군의 DNA를 채취해 채 총장 등과 대조함으로써 사실 여부를 금방 가릴 수 있다. 그런데도 채 총장은 임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언급한 적이 없다.
임씨가 편지를 통해 채 총장을 채동욱씨라고 호칭하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도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중견 판사는 "임씨가 채 총장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최대 피해자인 채 총장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채 총장이 임씨에게 민·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씨 편지 교감 없었나
채군 학교 기록의 아버지난에 채동욱이란 이름이 올라 있다고 본지가 보도한 9일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임씨는 해명성 편지를 써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부쳤다. 편지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논리 정연한 글과 용어, 마치 조서(調書)를 작성하듯 편지 말미에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고 지장(指章)을 찍은 것 등을 볼 때 임씨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37분의 시차를 두고 두 신문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광화문우체국과 마포우체국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임씨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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