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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3/방위 산업

檢, '스텔스 잠수함' 기술개발사업 뇌물 적발


檢, '스텔스 잠수함' 기술개발사업 뇌물 적발

[참조] 이런놈은 총살시켜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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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02 18:45

    우리 해군의 중형잠수함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는 전력화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직 과장과 전·현직 군인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적으로부터 수중음파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도료 코팅재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로 모 방위사업체 이사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에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B(49·여)씨와 전 해군 소령 C씨(41),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하청업체 3곳의 대표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와 함께 A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 D(42·현 공군 중령)씨 등 현역 군인 2명은 국방부 헌병대로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이를 다시 B씨를 통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사는 방위사업청과 2008년 음향무반향코팅제 개발 1차사업(27억원)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2차 사업(69억원)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향무반향코팅재는 재질의 탄성 등을 이용해 음파탐지기가 발사하는 음파를 흡수하는 것이다.

    검찰은 C씨 등이 장보고함(1200t급)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A씨에게 예산과 평가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방위사업청 군인들에게 여행경비를 대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아 조사를 하던 중 이들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