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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철수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安 '토크콘서트' 사전선거운동 위반 의심


새누리당 이노근 "安 '토크콘서트' 사전선거운동 위반 의심"

  • 박국희 기자

  • 입력 : 2013.06.28 15:50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의심으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중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 위반시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노원병 무소속 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에 위치한 상원초등학교 4층 강당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신상계초등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계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은 지난 총선거공보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토크콘서트를 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므로 향후 계획적,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사전선거운동 중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례와 조치 결과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10년 6월 2일 박모씨는 선거사무소개소식 행사에서 참석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 시작 전 20여분간 웃음치료 강의를 무료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2008년 6월 24일 김모씨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5시까지 5주간 중학교 정보화실에서 실시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관 컴퓨터강의에서 아파트단지 주민 30여명에게 무료로 컴퓨터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안 의원의 이번 강연회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 및 위반 여부 의심 또는 위반 시 조치, ▲안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적 검토 ▲위반 여부 의심 또는 위반시 주관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중앙선관위에 긴급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 정치인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약이 잘못되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서 비정치적 행사로 포장된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치행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