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2 22:15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30일 처음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53개 법안 중 1개에 반대, 2개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법안엔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반대한 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입니다. 기권한 법안은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반대한 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입니다. 기권한 법안은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대책이 뭔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대책이 뭐가 문제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해명이 좀 궁색합니다. "그 많은 법안 하나하나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느냐"고 할 뿐입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경기 부양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대규모 주택 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지원, 주택임차료 보조제(주택 바우처) 시행 등을 내세웠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사실 여야와 정부 모두 서민 주거 복지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안 의원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즐비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꽉 막힌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게 4·1 대책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이 대책에 공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반대표를 던진 건지 참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때 대선 주자였던 국회의원이라면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는 말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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