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어떻게 되고 있나
등록 2013.06.22 19:13 / 수정 2013.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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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의 재산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환수 문제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지 않은 돈이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데다 추징 시효가 4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추징에
나섰는데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취재팀의 유선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제기된 부동산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등장하는데, 비자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들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이창석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이창석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검찰이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제대로 추징하지 못할까. 대부분의 재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일가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처남인 이창석씨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부인 홍정녀씨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홍정녀씨의 별명은 '5공녀'라고 하죠? 5공화국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 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비자금 관리에 관여했습니까?
[기자]
네, 홍정녀씨는 '5공녀' 외에도
'공아줌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4년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채권 매입 금융계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돼
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청와대 재무관 출신인 손삼수씨, 해외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상구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의 '빅4'로 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 중에서도 역시 이창석씨가 핵심일텐데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기자]
수천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건 경기도 오산의
땅인데요, 이창석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인 1984년부터 소유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전두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 이창석씨는 이 땅을 2275억원에 팔았습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호화별장 2채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부동산은 30~4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방금 전에 보신 대로 2009년에 팔아넘긴 땅이 또
24억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처남 말고 자녀들 재산도 상당하다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남
재국씨는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와 시공사 보유주식 등 300억원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차남 재용씨도 서울 용산에 주상복합 아파트
3채, 경기도 오산 땅 42만 제곱미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내아들 재만씨는 서울 한남동에 시가 120억원에 이르는
빌딩을, 미국에 1천억원대의 와이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딸 효선씨는 서울 연희동의 빌라와 경기도 안양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일가의 재산이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만 밝혀지면 남은 추징금을 받아내는데 큰 힘이
되겠군요. 추징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1672억원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에 533억원 정도를 냈는데요, 시효 만료일인 10월 11일까지 113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검찰이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3년 더
연장됩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 전 대통령 집에 있는 가구나 집기라도 압수해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알아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였죠?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12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 갑자기 '돈을 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사건 취재하셨죠?
[기자]
네, 신 전 회장의 움직임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 쪽 추징금 환수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죠.
[리포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 전 회장 측은 어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해 적어도 수십억원 이상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 전 회장은 지난 1990년 말, 노 전 대통령에게서 비자금 230억 원을
넘겨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심금 2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다며 지금까지 5억100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채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신 전 회장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시효가 만료되기까지의 과정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 전 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검찰도 신 전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고 동생 노재우씨측도 이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신
전 회장의 재산 환원 결정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환수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추징금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겁니까?
[기자]
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231억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드시 노 전 대통령이 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넘겨받은 동생 재우씨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회장이 낼 수도 있는겁니다.
누군가가 추징금을 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서로 내라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신 전 회장이 갑자기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기자]
신 전 회장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신 전 회장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추심금 채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신 전 회장이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노 전 대통령이나 재우씨가 고스란히
그 돈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이 돈들 다 받아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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