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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부패의 원로들(前(전) 대통령)

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 안해

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 안해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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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5.24 11:13 | 수정 : 2013.05.24 11:14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검 중수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작년엔 육군사관학교 발전 기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경찰이 부담하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 비용은 연간 7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 수사관이 재산추적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여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의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檢, 전두환 전 대통령 1672억 추징금 환수할 특별팀 꾸린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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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두환 비자금채권 73억원 찾고도 묵인 논란

    뉴시스|신정원|입력2013.05.24 15:32|수정2013.05.24 15:50

    대검 "사해행위 취소訴 제기 안해…경위 파악 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집행 시효가 5달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2004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 73억5500만원 상당을 찾아냈다.

    당시 재용씨는 자신 명의의 이 채권에 대해 "외할아버지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수부는 이것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밝혀냈다.

    법원 역시 "이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중 73억5500만원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채권을 추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증여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추징이 가능했지만 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1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2000년 12월)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중수부와 집행과를 상대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대검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을 각각 구성했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