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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우스 푸어

[부동산 읽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읽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

  •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 입력 : 2013.06.07 11:49 | 수정 : 2013.06.07 14:43

    장정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장정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약화되는 듯하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저가·급매물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졌지만 호가가 오르자 다시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2% 떨어져 9주만에 하락 반전했다.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될 경우 거래가 또 다시 얼어붙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취득세 감면은 수백만원의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반면 4·1대책의 핵심인 미분양 및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은 5년 뒤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하반기가 되면 이미 몇 번 경험했던 '거래 절벽'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 12월 10만5975건이던 주택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이 끝나자 다음 달 2만8694건으로 73%나 감소했다. 주택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2012년 9월 취득세 감면을 다시 도입했고, 거래량이 차츰 늘어 그 해 12월 10만8482건에 달했다. 그러나 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자 1월에는 거래량이 2만7070건으로 75% 줄어 3월에 또 다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했다.

    취득세는 집값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9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기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주택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주택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을 전제로 한 양도세와 달리 지금처럼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는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물론 주택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세율을 높여야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율을 높여도 거래가 위축된다면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면, 주택시장이 불황일 때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 주택이 투자재로 각광을 받을 때는 취득·등록세의 부담이 투자 수익의 부분적인 감소 정도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 안정에 따라 주택의 사용가치가 부각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높은 세율은 사용자 비용(user cost)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 실수요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정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