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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격 단합/4 대재벌. 내부거래.중소기업 단가?

[인터뷰] 안종범 의원 "금산분리·재벌개혁법, 6월 국회서 추진"


[인터뷰] 안종범 의원 "금산분리·재벌개혁법, 6월 국회서 추진"

  • 정원석 기자

  • 입력 : 2013.06.09 15:40 | 수정 : 2013.06.09 16:03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속도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의도 없다”
    “경제민주화, 강한 규제법 만든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 아니다”
    “비과세 감면, 대대적인 효과분석·사전 타당성 조사 거치도록 해야”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조인원 기자
    ▲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조인원 기자
    “6월 국회에서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재벌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해서 가능하면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산업자본이 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안도 국회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늦추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의원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했다가 안한다거나, 천천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종범 의원을 만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방향을 들었다. 안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에서 공약실천 담당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총선과 대선 경제관련 공약에 이어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브레인 중 한명이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에 대해 “자본주의도 규율이 필요하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주주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오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은 (공약에)없던 새로운 경제민주화 법안을 막 내놓고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의)경제민주화 방향을 잘못 해석해서 과잉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걸러내려는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늦춘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갑을 관계법, 입법보다 유형별 실태조사 먼저 이뤄져야”

    안 의원은 ’경제민주화 삼위일체론‘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고, 만들어진 제도를 행정력으로 뒷받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역할이 확고해야 한다. 처벌 대상으로 확정된다면 결코 사면 같은 것은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 만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그동안 재벌의 확장이나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등 여러가지 행위를 목격했는데, (이를)책임을 지기 위해 법정에 선 총수들이 다 사면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가지게 된 불만을 정치권의 법 강화 시도를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없이 법만 강화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갑을(甲乙)관계 해소 법안‘ 등에 대해서도 “을(乙)을 보호한다고 할 때 사후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면서 “갑을 문제의 발단 등을 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과 을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사례 등에 대한 판단이나 규정없이 사후적인 처벌만을 강화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피해보는 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갑을 관계 근절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무작정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실태조사를 통해 갑을관계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갑을 문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서 유형에 따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등 공정한 룰을 만드는 사전적 노력을 먼저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 사후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조인원 기자
    ▲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조인원 기자
    ◆ “비과세 감면 축소·탈세 근절 등 선행돼야···공약가계부, 신뢰정치 위한 것”

    “조세의 형평성에는 수평적인 공평성과 수직적인 공평성이 있다. 똑같은 돈을 버는 사람인데, 세금을 누구는 덜 내고 누구는 더 내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공평성에 대한 문제이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것이다. 이 두가지 중 수평적 공평성을 더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100년간 학계에서 정착된 원칙이다.”

    안 의원은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재정·조세 전문가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탈세 방지대책을 수평적 조세 형평성 강화 조치로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게 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공평성이 탈세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방치해 놓은 채 세율을 올려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공평성을 강화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다 보니 누진 세율을 보면 조세형평성이 강한 나라 같은데, 세금 징수를 통한 사후적인 조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부문 과세 강화 등 3가지를 먼저하고 난 뒤에 (공약이행 재원이)부족하면 증세를 할지, 아니면 약속했던 지출을 줄일 지 국민적인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 감면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효과 없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30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 중 60%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가는 혜택인데,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혜택은 놔두고 대기업 부유층부터 먼저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또 “비과세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지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 하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타당성이나 효과 검증을 한적 없다”면서 “기존 비과세 감면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하고, 500억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듯 신규로 도입하는 비과세 감면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신뢰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선거를 보면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큰 규모의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대부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책임있게 재원도 계산하고 계획도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하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5년간 135조원 범위 내에서 공약이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준을 만들어서 최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약 가계부가)보수·진보 양측에서 두드려 맞지만 이것이야 말로 새로운 시도이고 모험이다. 공약가계부가 성공하면 재정건전성과 신뢰정치 실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의원 프로필
    ▲대구(54세)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경제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성균관대 교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 ▲한국재정학회 회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