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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알고보니)?

수직 증축때 최대 3개층 더 올릴 수 있다

수직 증축때 최대 3개층 더 올릴 수 있다

[참조] 왜? 15년 지난 아파트만 수직 증축 허가? 

          년수를 5년 이하로 바꿔라?

  • 이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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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6.07 01:22

    가구수도 15%까지 확대 허용

    앞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지금보다 최대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는 15%까지 늘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했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전진단, 검토를 모두 네 번 받도록 하고 신축 당시 구조 도면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1가구를 2가구로 쪼개는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분당·일산·평촌 등지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대상 가구가 전국에 400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150만 가구가 실제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36곳, 2만6067가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