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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알고보니)?

"양도세·취득세 면제, 4월 1일로 소급 적용"

"양도세·취득세 면제, 4월 1일로 소급 적용"

  • 나지홍 기자

  •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3.04.08 01:15

    현오석 부총리 인터뷰
    "85㎡ 면적(전용면적: 33평형) 기준도 완화 추진"

    정부가 올해 사는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치의 적용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지난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조선일보와 가진 취임 후 첫 공식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일(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급 적용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로서는 앞당길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다"며 소급 적용에 대한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신축·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연내에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고, 올해 생애 최초로 6억원·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두 조치의 적용 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지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등 정치권은 국회 통과까지 주택 거래가 올스톱될 가능성을 우려해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적용 시점을 연초까지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 기간이 길면 세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서울 강남과 지방 간의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면적은 넓지만 집값이 싼 수도권·지방 아파트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정부안은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시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면적 기준(전용 85㎡ 이하·33평형)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