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2 03:05 | 수정 : 2013.02.22 03:34
북한이 그동안 NLL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비정상적인 언동을 해왔는가도 이번 검찰 결정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대선 운동 기간 중 "북한이 NLL을 존중하면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관영 방송을 통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철두철미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남북이 합의한 조치"라면서 "남북 합의의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박 당선인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김정일과 회담하고 서울로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어떻든 NLL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서해 평화수역에 대해 "군사적인 문제는 좀 묻어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해 평화수역 구상이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를 비켜 갈 묘책이라도 되는 듯이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NLL은 합법적 영토선이 아니라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양 주장할 빌미를 준 꼴이 됐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엔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핵에 대해)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발언도 담겨있다고 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시기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꼭 1년 뒤다.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1953년 휴전 이래 사실상 영토선 역할을 해온 NLL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고 북핵을 역성드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면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알 만하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威信)을 위해서도 이 발언 역시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자기네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연평도 도발 위협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김정일과 대화하는 도중에 나온 것일 뿐 남북 간 공식 합의문에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당선인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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