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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국민 행복 제안" 발언대

[발언대] ‘국민행복 제안’을 받습니다

[발언대] ‘국민행복 제안’을 받습니다

  •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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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5 23:07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로크(Locke)의 사상에서 유래되어 미국의 독립 선언을 시작으로 각국 헌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라는 조어 방식이 재미있다. 자유권, 평등권 등 다른 권리와는 달리 행복권은 '추구'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제안권'은 어떤가? 국민이 행복을 제안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정부는 그 제안을 듣고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소한다. 기존의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운영되던 국민제안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소리, 현장의 소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먼저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권익위 1층의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이 낸 제안은 1차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정책 반영 여부 등 종합 검토를 거치게 되지만, 국민권익위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제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상에서 토론 과제로 선정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증해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제도개선 업무와 연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기관이 이러한 제안들을 잘 처리하는지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고객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해 볼 것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각급 기관의 의지도 필수적이다. 새로 문을 연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