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세습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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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세습방지법, 개신교 쇄신의 초석 되길
[중앙일보]입력 2012.08.28 00:02 / 수정 2012.08.28 05:50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감리교의 교회법인 장정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세상의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던 교계 일부에서나마 이런 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세습이 비난받은 것은 기독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마치 개인 재산인 양 자식에게 대물림 하려는 발상 자체가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맘모니즘의 타락상이다. 한국 교회의 사유화와 배금주의 풍조를 상징하는 사건이 세습이었다.
부유한 대형 교회의 대물림은 오래 전부터 한국 기독교단의 고질병으로 지탄받아 왔다. 감리교의 경우 10여 년 전 금란교회와 같은 대표 교회가 세습으로 물의를 빚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충현교회의 경우 아들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넘긴 원로목사가 최근 세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습은 광범하게 이어져 왔다. 교계 전체가 자정(自淨)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중병에 걸려 있다는 방증이다. 교회 스스로 세습을 포기하길 기다리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감리교에서 이런 개혁입법안이 나온 것도 4년 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물의와 진통을 겪은 결과다. 세습방지법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단을 치유하기 위한 외과수술인 셈이다.
세습방지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장정위원회의 입법안은 다음달 임시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도 세습을 찬성하는 세력들이 만만찮다.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그러나 세습방지라는 개혁입법이 기득권 세력 앞에 좌절돼선 안 된다. 한국 기독교의 회개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리교의 모범에 따라 장로교 등 다른 교단도 세습의 폐단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개혁입법이 교회와 성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배금주의 풍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세습이 비난받은 것은 기독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마치 개인 재산인 양 자식에게 대물림 하려는 발상 자체가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맘모니즘의 타락상이다. 한국 교회의 사유화와 배금주의 풍조를 상징하는 사건이 세습이었다.
부유한 대형 교회의 대물림은 오래 전부터 한국 기독교단의 고질병으로 지탄받아 왔다. 감리교의 경우 10여 년 전 금란교회와 같은 대표 교회가 세습으로 물의를 빚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충현교회의 경우 아들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넘긴 원로목사가 최근 세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습은 광범하게 이어져 왔다. 교계 전체가 자정(自淨)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중병에 걸려 있다는 방증이다. 교회 스스로 세습을 포기하길 기다리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감리교에서 이런 개혁입법안이 나온 것도 4년 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물의와 진통을 겪은 결과다. 세습방지법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단을 치유하기 위한 외과수술인 셈이다.

그리고 감리교의 모범에 따라 장로교 등 다른 교단도 세습의 폐단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개혁입법이 교회와 성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배금주의 풍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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