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의료원 직원 1명당 하루 환자 1명꼴"… 진주의료원 노조 "공공의료, 수익성만 따지면 안돼"

입력 : 2013.04.06 03:02
[휴업 돌입 진주의료원 르포]
- 폐업 결정한 경남道
"279억원 적자… 회생 불가능… 경영개선 의지 없는
강성노조
10년 근무하고 퇴직한 노조원, 재직자와 똑같이 진료비 감면"
- 반발하는 노조
소외 계층에 필수 의료서비스,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 적자
강성 귀족노조라면 6년째 임금동결 했겠느냐"
5일 경남
진주의료원 정문과 후문에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는 없고, 응급실도
문을 닫아 적막했다. 80개 병실에 병상 325개가 있었으나 최근 두 달 새 환자 160여명이 빠져나가 40명만 남았다. 전체 8층 건물 가운데
3·4·6층은 텅 비어 있어 밤이 되자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작년 말 18명이던 의사도 경남도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신경과·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3명만 남고 모두 떠났다. 병원 로비에는 '돈보다 생명을'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만 나풀거렸다. 현수막 아래 환자보다 더 많은 노조
조합원 50여명이 폐업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직원 240여명에 하루 외래 200명인 의료원"
5일 오후 현재 5층 병실에는 노인 환자 3명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자가 인공호흡기를 단 오모 할머니(75)는 5분 이상 인공호흡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다. 아직 병원에 남아있지만 의사가 없어 늦어도 3~4일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뇌출혈을 일으킨 왕모 할머니(79)는 증세가 심각하다. 현재 병원에 남은 전문의 3명이 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가 없어 만약 합병증 증세라도 보이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직원 240여명에 하루 외래 200명인 의료원"
5일 오후 현재 5층 병실에는 노인 환자 3명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자가 인공호흡기를 단 오모 할머니(75)는 5분 이상 인공호흡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다. 아직 병원에 남아있지만 의사가 없어 늦어도 3~4일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뇌출혈을 일으킨 왕모 할머니(79)는 증세가 심각하다. 현재 병원에 남은 전문의 3명이 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가 없어 만약 합병증 증세라도 보이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5일 오전 경남 진주시 진주의료원 병실에 한 환자가 누워있다. 휴업 사흘째를 맞은 5일 진주의료원에는 환자가 40명 남아 있다. /남강호 기자

병원 2층에서 만난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은 "수익성만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 의료원은 소외 계층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전국 34곳 중 27곳(79.4%)이 적자지만 어느 곳도 폐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일 오전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 휴·폐업 철회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에 대해 노조도 할 말은 많다. "지금의 부채는 병원을 신축하면서 쌓인 것이고 경남도가 매년 13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서 회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홍 지사의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는 논리를 편다. 박 지부장은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그나마 8개월째 임금이 밀린 상태"라며 "강성 귀족 노조라면 임금을 동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경남도는 노조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가령 일반인은 1인실을 하루 9만원 내고 이용하는데 노조원은 6760원만 낸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 중 85%인 1257만원을 감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2012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 수익 150억여원 대비 인건비 비중이 89%나 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과 병상 규모가 비슷한 민간 병원의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45% 내외다.
이에 대해 박 지부장은 "노인 병동을 개설하면서 간호사 20여명을 더 충원하느라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라며 노조 탓만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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