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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한국 키운 실버들(독,광부,간호부등)

[사설] 정년 연장 의무화, '인생 2毛作 설계' 지원 덧붙여야

[사설] 정년 연장 의무화, '인생 2毛作 설계' 지원 덧붙여야

입력 : 2013.03.31 23:08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停年)을 60세까지 연장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 규정으로 두고 있다. 고용부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월급이 주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조건 아래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55~64세 인구층(層)의 73.9%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요즘의 87세 건강이 1970년대의 70세 건강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61%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노년층의 일할 의욕·능력과 일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평균 53세면 기업에서 밀려나고 있다. 퇴직 후 커피점·식당·빵가게 같은 생계형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퇴직금이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털어먹고 곤궁한 말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정년 연장이 고령 사회 노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회사를 그만둔 퇴직자가 건강과 지적 능력에 맞는 새 일자리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다. 평균적인 직장인은 25세까지 배운 지식과 기술로 55세까지 일한 후 그 소득을 갖고 여생(餘生) 30년을 버티는 '25-55-85' 인생 주기를 살고 있다. 서울대 김태유 교수 등은 50세 전후에 일단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지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 제2의 인생을 사는 '인생 2모작(毛作) 주기'를 보편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직업이 속속 탄생하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이 끊임 없이 변화해가는 시대에 20대 초반까지 배운 지식을 갖고 30년 이상 직장에서 버티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40대 중반~50대 초반 직장인들에게 새 지식을 습득할 재교육의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퇴직 후 2모작 인생의 새 출발을 모색해볼 수 있다. 대학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실용 지식과 전직(轉職)·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교육비 보조로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 후반기에 새 일자리를 가진 노년층은 일을 통해 삶의 보람과 경제 여유도 얻고, 연금에도 덜 의존하고 건강보험료도 내면서 활동적 경제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