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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국민행복 기금?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행복기금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행복기금파이낸셜뉴스|2013-03-25 16:05:31

Q.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A.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며 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면 안된다.

Q.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주채무자가 연체 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신청에 따른 채무재조정은 받기 힘들다. 하지만 보증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Q.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 조건은. 또, 비혜택 대상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A.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담보물건 매각 절차 또는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 담보채권,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무담보채권 원금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권도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는 신복위로 이관 조치할 계획이다. 연체기간이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복위의 지원 요건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벌어야 한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원금의 50%까지 감면된다.

Q.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은.
A. 가접수기간은 오는 4월22일~30일까지이며 본접수기간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이다.

가접수기간에는 본인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의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한다.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Q. 국민행복기금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A. 이자 또는 원리금, 원금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를 연체로 보며, 상환약정일 그 다음날부터 연체기간을 산정한다.

Q. 신청하지 않은 연체채무자는 어떻게 되나.
A.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할 것이다. 채무자가 동의의사를 밝히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속적으로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할 것이다.

다만 채무조정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인 10월말까지 채무자가 신청했을 경우 채무감면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Q. 채무상환기간은.
A.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토록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