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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국회)

여야 "민생법안 먼저" 손가락 걸더니…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 무산

여야 "민생법안 먼저" 손가락 걸더니…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 무산

무상보육 보조금 상향도 4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앙청산결제소 설립, 군공항 이전 등은 통과

입력시간 : 2013.03.05 18:14:03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무상보육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등 각종 민생 및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민생법안 등 대선 공통공약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자"고 했던 여야의 공언(公言)은 또 다시 공언(空言)에 머물렀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했던 2월 임시국회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국회는 중앙청산결제소(CCP) 설립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국 도심 주변의 군(軍) 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어차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기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돼 법사위에 올라오면 그때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4개월째 계류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도 사실상 전무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방안, 프랜차이즈 보호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법안(지식경제위원회), 국민연금ㆍ기초노령연금 개선안(보건복지위원회),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법제화 방안(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이번 회기 내에 단 한번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차별대우할 수 없도록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유일한 민생ㆍ경제민주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