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폐지·겸직금지 등 쇄신법안 여야 공동발의
[뉴시스]입력 2013.01.22 23:2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처벌 강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국회쇄신법안들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 국회 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18명이 전날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만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또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토록 했다. 아울러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토록 했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9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이번에 발의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연로회원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지난해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는 계속 지급토록 했다.
다만 지급대상으로 남은 연로회원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게는 지원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의 죄를 범한 경우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라도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등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직위에서 당연히 퇴직토록 했다.
여야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 등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국회 쇄신특위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 그리고 원구성 지연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의 이견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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