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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경재

지하경제

한국 '지하경제' 그리스 수준… 朴정부, 복지재원 위해 전면戰 나선다

  • 김영진 기자

    입력 : 2013.01.11 03:03 | 수정 : 2013.01.11 13:40

    탈세의 근원 지하경제 年300조원… 드러내면 6조 稅收 확보
    밀수·매춘·뇌물·불법 사금융… GDP의 4분의 1이나 차지
    -국세청 대책은
    수상한 현금거래만 조사해도 年4조이상 세금 거둘 수 있고 탈세혐의자가 돈 출처 입증케

    민생 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면전에 나선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30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연간 6조원 안팎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탈법적인 경제활동을 말한다. 밀수나 마약, 매춘, 불법 사금융, 투기, 뇌물 수수 등 범죄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탈세처럼 세무 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츠대학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1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4.7%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29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슈나이더 교수가 분석한 이스라엘 제외 OECD 회원 33개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25.1%)와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확보해 탈세 추적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적해야 할 경제행위로 현금 거래를 꼽고 있다. 현금 거래는 탈세 수단으로 쉽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이를 모두 잡아내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과, 탈세 등이 의심되는 10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국세청은 2011년 FIU에 보고된 혐의 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만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3년간 이런 혐의 거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에 착수, 431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FIU에 보고된 자료를 모두 활용해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세수를 연간 4조5000억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FIU에 세금 체납자(滯納者)의 거액 현금 거래도 보고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FIU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매년 1조~1조5000억원 정도 체납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한구 의원 등이 고액 현금 거래 자료 등을 FIU가 국세청에 모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상반기 중에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의적인 탈세 혐의자에게 자금 흐름 입증 책임 물린다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취득한 탈세 혐의자에게 현재는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나 재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탈세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 자금 출처 입증 책임을 탈세 혐의자에게 묻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만약 탈세 혐의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서 최고 50%를 세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고액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도 지하경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