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11 03:03 | 수정 : 2013.01.11 03:28
탈세의 근원 지하경제 年300조원… 드러내면 6조 稅收 확보
밀수·매춘·뇌물·불법 사금융… GDP의 4분의 1이나
차지
-국세청 대책은
수상한 현금거래만 조사해도 年4조이상 세금 거둘 수 있고 탈세혐의자가 돈 출처 입증케

지하경제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탈법적인 경제활동을 말한다. 밀수나 마약, 매춘, 불법 사금융, 투기, 뇌물 수수 등 범죄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탈세처럼 세무 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츠대학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1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4.7%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29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슈나이더 교수가 분석한 이스라엘 제외 OECD 회원 33개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25.1%)와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확보해 탈세 추적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적해야 할 경제행위로 현금 거래를 꼽고 있다. 현금 거래는 탈세 수단으로 쉽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이를 모두 잡아내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과, 탈세 등이 의심되는 10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국세청은 2011년 FIU에 보고된 혐의 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만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3년간 이런 혐의 거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에 착수, 431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FIU에 보고된 자료를 모두 활용해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세수를 연간 4조5000억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FIU에 세금 체납자(滯納者)의 거액 현금 거래도 보고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FIU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매년 1조~1조5000억원 정도 체납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한구 의원 등이 고액 현금 거래 자료 등을 FIU가 국세청에 모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상반기 중에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의적인 탈세 혐의자에게 자금 흐름 입증 책임 물린다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취득한 탈세 혐의자에게 현재는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나 재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탈세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 자금 출처 입증 책임을 탈세 혐의자에게 묻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만약 탈세 혐의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서 최고 50%를 세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고액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도 지하경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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