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휴대폰 명의변경도 못한다고?
LGU+ "경쟁사가 의혹제기하는데 어쩔 수 없다"···신뢰없는 업계, 피해는 소비자만머니투데이강미선 기자입력2013.01.09 08:00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LGU+ "경쟁사가 의혹제기하는데 어쩔 수 없다"···신뢰없는 업계, 피해는 소비자만]
"고객이 무슨 죕니까."(한 이동통신 가입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첫 타자로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 금지에 들어갔다. 당초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분위기는 초반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고객 서비스 경쟁 때문이 아니라 상호 비방 경쟁 때문이다.
KT는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도 이에 질세라 "사실과 다른 흠집내기다, 언론플레이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두 이통사의 진실공방은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중간에서 소비자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영업정지 기간에 명의변경을 사실상 금지했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전면 금지되고 직영점에서도 깐깐한 내부 심사를 거쳐야만 극소수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정부가 금지한 영업활동은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이다. 명의변경 등 통상적 서비스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명의변경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끼리 많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가개통' 등 불법 영업 의혹 때문이다.
'가개통'은 영업정지 전에 대리점 사장 등이 타인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영업정지 기간에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명의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이날 KT가 신고한 것도 가개통을 통한 불법영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신고한 것처럼 경쟁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명의변경 금지를 한 것"이라며 "고객 불편을 알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이통사간 '상도의'를 넘는 과도한 감시와 견제가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선의의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셈이다. 회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내부통제를 위해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다.
영업정지는 SK텔레콤, KT 등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통3사 서로가 감시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자칫 지나친 감시가 비방과 고발로 이어질 경우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
과도한 보조금, 고객 차별 등을 이유로 철퇴를 맞은 만큼 각 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망을 건전하게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남은 영업정지 기간은 60여일. 짧지 않은 기간, 이통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할 곳은 경쟁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아닐까.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
"고객이 무슨 죕니까."(한 이동통신 가입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첫 타자로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 금지에 들어갔다. 당초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분위기는 초반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고객 서비스 경쟁 때문이 아니라 상호 비방 경쟁 때문이다.
KT는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도 이에 질세라 "사실과 다른 흠집내기다, 언론플레이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두 이통사의 진실공방은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중간에서 소비자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영업정지 기간에 명의변경을 사실상 금지했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전면 금지되고 직영점에서도 깐깐한 내부 심사를 거쳐야만 극소수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정부가 금지한 영업활동은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이다. 명의변경 등 통상적 서비스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명의변경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끼리 많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가개통' 등 불법 영업 의혹 때문이다.
'가개통'은 영업정지 전에 대리점 사장 등이 타인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영업정지 기간에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명의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이날 KT가 신고한 것도 가개통을 통한 불법영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신고한 것처럼 경쟁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명의변경 금지를 한 것"이라며 "고객 불편을 알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이통사간 '상도의'를 넘는 과도한 감시와 견제가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선의의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셈이다. 회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내부통제를 위해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다.
영업정지는 SK텔레콤, KT 등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통3사 서로가 감시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자칫 지나친 감시가 비방과 고발로 이어질 경우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
과도한 보조금, 고객 차별 등을 이유로 철퇴를 맞은 만큼 각 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망을 건전하게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남은 영업정지 기간은 60여일. 짧지 않은 기간, 이통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할 곳은 경쟁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아닐까.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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