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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16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16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월에는 이 발언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1982년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작년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영주 전 이사장은 금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재판(민사재판)의 1,2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표현은 그 상대방을 부정적인 반사회세력으로 일컫는 것”이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존립 기반, 도덕성,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1,2심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공적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라며 “이러한 부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9월 16일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 재산 제도 부정, 생산 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라고 의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1년 전 대법원이 고영주 전 이사장 발언과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고영주 전 이사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당초 종전의 대법원 판례만 봐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데, 형사재판 6년, 민사재판 7년 등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고 말했다.

 

입력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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