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대표는 기소 사실에 대한 소명 대신 “권력으로 먼지를 터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언급했다. 범죄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로 이 대표의 ‘거짓말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공문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회신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강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 결정 사항이었다는 얘기다. 애초 용도 변경을 거부했던 성남시는 이 대표 선대본부장 출신이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대선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와 함께 9박10일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도 쳤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수차례 받고 표창장도 줬다고 한다.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는 증거·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거짓말 의혹이 “자기방어 과정의 즉흥적 발언”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각종 인터뷰에서 지속·반복적으로 했던 말이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그가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는 5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