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A씨는 2015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어려워지자 음료수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했다. 그 후 생명보험금 4억5000만원을 탔다. 그는 보험금을 다 쓰자 재혼한 다음 같은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해 생명보험금 5억30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1억원이 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의 가해자 중엔 가족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중에도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판결 난 사건의 가해자는 배우자 44%, 부모 12% 등 62%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내연관계, 지인, 채권 관계자(각각 9%) 등이었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7%로 가장 많았고 주부(24%), 자영업·서비스업(12%)이 뒤를 이었다. 나이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36%, 50대가 29%, 40대가 19% 등으로 고연령층이 많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남성이 65%로 여성(35%)보다 훨씬 많았다. 보험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에 가입된 지 평균 5개월쯤 지나 범행을 당해 세상을 떴다. 사망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 정도였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내보험찾아줌’ 코너에서 조회하거나 협회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