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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조국 징계 미뤘다”… 교육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징계 요구김태주 기자입력 2022.08.04 15:34

 

“조국 징계 미뤘다”… 교육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징계 요구

입력2022.08.04 15:34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처분을 확정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선DB

4일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확정해 서울대법인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올해 4월 22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오 총장 징계 이유에 대해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오 총장이 이를 하지 않아 조국 전 장관의 범죄 사실 총 12건 중 6건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당시 서울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부는 추후 판결이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비롯해 총 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 등이다.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58건과 재정상 조치 8건(2억5000만원 회수), 고발 2건·수사의뢰 2건·통보 5건 조치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 중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하며 사실상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사후 점검을 통해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회정책부 김태주 기자입니다. 교육 이슈를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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