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3일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현 이준석 대표 임기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관련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껏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 출범후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뽑힐 새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6월까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현행 당헌·당규는 기존 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새 대표를 뽑는 경우 임기를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명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새 대표의 임기가 온전한 임기인 2년짜리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충돌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비대위 출범은 이것보다 더 높은 징계인 ‘제명’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를 당대표의 제명을 뜻하는 ‘궐위'로 보지 않고 ‘사고’로 판단해 직무 대행체제를 출범시켰었다. 결국 비대위 체제는 이 대표 징계에 대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결정 권한을 갖는 몇 분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인 걸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해석하는 기조국도 최근 당 지도부측에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할 경우 새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라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국 관계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의 남은 임기와는 상관없이 새 대표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의원들에 전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기조국은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해당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또 공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해석을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제 방식으로 권력에 눈이 먼 자들로부터 대통령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결정이 될지 고민”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