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사회 일반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연구부정행위 해당 안 돼” 결론오주비 기자입력 2022.08.01 21:18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연구부정행위 해당 안 돼” 결론

입력 2022.08.01 21:18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조형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앞으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국민대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편 등 총 3편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 총 4편의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대해선 “표절에 해당하거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 1편에 대해선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논문은 총 4편이다. 이 중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3편이다.

국민대는 이 논문 3편에 대해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에 관한 연구’는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구 부정행위 판정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기준과 학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논문의 심사 관련 자료가 문서 보존 기간 초과로 확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위 논문 4편에 대해 지난 4월 25일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해당 논문들은 2012년 이전의 논문으로 만 5년이 지나 접수됐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를 지난 것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회 많이 본 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준비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관련 비위를 감사원이 덮어줬다는 ‘봐주기 감사’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감사원 특별감찰팀장이 최근 공공기관 담당 ...
 
입주한지 1년된 서울 강남의 한 새 아파트에서 벽면에 붙어있던 대리석 마감재가 4~5m 높이에서 무더기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
 
 
 
100자평
15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2.08.01 21:29:37
국민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굿.
답글작성
58
11

2022.08.01 21:31:22
조민의 부산대, 고려대 보다 굿,굿,굿,
답글작성
46
10

2022.08.01 21:21:53
참 대단한 학원의 양심과 공정성이다.
답글작성
42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