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경찰국이 필요한 이유”라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은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바꿔 재공지했다. 이 일을 두고 경찰은 행안부 치안정책관으로 파견 중인 A경무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청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장관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경찰청 인사·홍보기능도 언론의 혼란상황에서 내부협의들을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A경무관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경고 조치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며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치안정책관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이어 추가 입장을 내고 “국조실 조사결과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