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지난 정부에서 4배 폭증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건수도 늘어났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종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다. 여권에서는 “민주노총에 사실상 폭력 면허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는 2017년 3337건에서 지난해 1만3066건으로 약 4배로 급증했다.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집회는 문재인 정권 집권 첫해(2017년)를 기점으로 2018년 7479건, 2019년 1만695건, 2020년 1만2076건, 2021년 1만306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35건의 민노총 집회가 열린 셈이다
불법 집회(집시법 위반)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집시법 위반 사건은 2017년 247건이었지만 2018년 188건,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집시법 위반 인원은 2017년 364명인 데 비해 2018년 230명, 2019년 336명, 2020년 357명, 2021년 353명이었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 또한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4명, 2021년 5명이었다. 해마다 불법 집회가 늘고 있지만, 법적 조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처벌에 소극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기조인 탓에 경찰도 웬만한 불법은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에는 국회 앞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된 직후 서울, 부산, 수원, 김천 등지를 순회하면서 도합 12차례 집회에 가담하는 일도 있었다.
이주환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을 방관하는 사이 불법행위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