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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66세 男, 국민연금 월 수령액 158만→227만원으로 확 늘린 방법[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20년 은퇴설계 전문가가 전하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방현철 기자입력 2022.07.26 16:50

66세 男, 국민연금 월 수령액 158만→227만원으로 확 늘린 방법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20년 은퇴설계 전문가가 전하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입력 2022.07.26 16:50
 
 
 
 

26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를 모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영상으로 확인] https://youtu.be/WVd_ABi8KXo

김 상무는 삼성생명 FP(파이낸셜플래너)센터,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컨설팅팀장,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 등을 거친 경력 20년의 은퇴설계 전문가입니다. 김 상무는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은퇴설계 컨설팅과 은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을 조선일보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로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엽 상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연기 연금’이란 제도인데, 1년을 늦추면 연 7.2%(월 0.6%)씩,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67세부터 미뤄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으로 확인] https://youtu.be/WVd_ABi8KXo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은 경우에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상무가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해 본 결과로는 62세에 연금 개시되는 사람이 67세로 연기하는 경우 76세가 되면 연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김 상무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따져 봐야 하는 게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액 기간은 5년인데, 감액 금액은 최대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5년간 수령 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66세 남성이 매달 국민연금을 227만원 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월 1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을 연기해 작년부터 월 227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월 140만~15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기하면 월 231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쳐서 다시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려 줍니다. 김 상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하고 따져 본 후에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은 퇴직 전에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확 늘었다면 건강보험에 대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퇴직 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매일 공개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영상으로 확인] https://youtu.be/WVd_ABi8KXo

 
 
서울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그만두고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주유하다가 조선일보에 입사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선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국제부, 경제부, 사회정책부 등을 거쳤고, 2014~2015년엔 논설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서울대 국제지역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2013년 한양대 대학원에서 ‘통화정책과 글로벌 임밸런스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6~2007년엔 미국 로스앤젤레스 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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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7:14:40
연기해서 받고나니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로 수십만원 나간다고 감액해달라는 기사 본적도 없는가? 금년 7월부터 2천만원 넘는 연금도 피보험자 탈락 모르시나.박사 좋아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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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7.26 17:24:45
년금 많이 받는것보다, 돈을 언제까지 효과적으로 쓸수있을까부터 생각해야지! 침대에 누워 돈 쓸수 없을때 많이 받으면 뭐해? 빨리당겨받아 열심히 쓰는게 더 건강한 삶을 살수있다. 땡겨받은게 정상보다 총액이 바뀌는게 거의 80세 되어서다. 80세 넘어서 더받는건 글쎄?
답글작성
20
0

2022.07.26 17:20:58
그래봤자 일찍 죽으면 손해다. 내 친구 연금 만60세까지 불입하고 타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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