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손실났는데... 손해 배상 문제는 합의안서 빠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간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하청지회 노조원 7명이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무단 점거한지 51일 만이다.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문제는 잠정합의안에 담겼고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합의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청지회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외업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측의 모두발언 후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주)녹산기업 대표는 “파업이 진행된 지난 51일은 저로써는 51개월처럼 긴 기간이었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밤낮없이 교섭을 해서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권 대표는 “앞으로 생산이 멈추는 이런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는 데 협력사가 더 앞장서겠다”고 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늦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염려 덕분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기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 가결 시 협상 완전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손해배상 관련 합의는 어떻게 됐나?
홍지욱 부위원장 “노사가 치열하게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워낙 의견차가 커서 안타깝게 합의는 못했다. 다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단 민형사상 면책은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
홍지욱 부위원장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두가지 내용이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측이 제시한 ‘4.5% 인상안’을 노조 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고용 승계의 경우 이미 폐업한 하청업체와 폐업을 앞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다른 하청업체에서 가능한 배제 없이 고용해 생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원칙적 합의를 했다.”
-내일부터 생산 재개한다고 보면 되나?
홍지욱 부위원장 “타결 직후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 가결 시 협상 완전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다. 완전 타결이 선언되는 즉시 점거 농성 중인 인원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1독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