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MBC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재판에 MBC 기자가 증인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및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에 관여한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재판을 지켜본 인사들에 따르면, 해당 MBC 기자는 보도 배경을 묻는 검찰·변호인 측 질문에 “(신라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이 정도 팩트로는 보도가 어렵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3~4월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당시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들을 보도했다. 당시 MBC는 이철씨가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 제보한 내용도 보도했다.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이철씨와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이철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서도 MBC에 이를 제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MBC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철씨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5일 이철씨 재판에서 MBC 기자는 “이철씨 측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MBC에 항의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MBC 기자 진술은 자신들 기사의 신뢰성을 낮추지만, 이철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MBC 측으로선 어차피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보자’(이철씨)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