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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인천‘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 “도주 우려”고석태 기자입력 2022.07.17 20:36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2.07.17 20:36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고범진 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새벽 3시 50분쯤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7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이후 주변 CCTV 화면 및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옷가지 일부가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인근 CCTV 화면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B씨를 밀어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B씨가 폭행을 피하다 떨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도 실시했다.

또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과 어릴 때 사진,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까지 온라인에 퍼지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벌어졌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건물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와 “더 이상의 여성 피해자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남자로서 창피하고 미안하다”는 등의 애도 쪽지를 붙이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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