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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 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하라”한예나 기자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입력 2022.07.16 15:16

 

[단독] 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하라”

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입력 2022.07.16 15:16
 
 
 
 
 
옥포조선소 1독 불법점거… “누적 손실 5700억”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지난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들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독을 점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해양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또,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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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2.07.16 15:28:04
퇴거하라! 문정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던 법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아쉽다! 점거 기간중에 회사가 입는 손해는 일일 3,000만원인데 노조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00만이라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정권의 입 맛에 맞는 판결을 할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내다보고 불법과 합법의 명확한 경계를 긋고 그 선을 위반할 때에는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답글3
1159
2

2022.07.16 15:21:30
이참에 악질 노조는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
답글1
1039
7

2022.07.16 15:28:02
300만원이 뭐야? 회사의 손실에 두배로 갚으라 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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