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미리 보기 사진(섬네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허위 문구를 삽입했다며 서울시의원이 MBC에 대한 법정 제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MBC가 유튜브에 김 여사에 대한 저급한 허위 방송을 해 명백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MBC에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에는 지난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영상의 미리보기 사진에 “김건희 또 사고쳤다! 대통령 수준 맞아?” “비선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짓밟는 등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했고,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방심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며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신씨의 활동에 대해 MBC 제작진이 유튜브에 ‘김건희 여사가 사고 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국고손실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대한 악의적 자막을 내보냈다는 진정이 제기된 TV조선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일관적 잣대를 적용한다면 MBC가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로 가득 찬 섬네일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수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