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7.06 16:44

국가정보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설 쓰지 마시라. 안보 장사 하지 마시라”며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tuf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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