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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이종엽 변협회장 “성급한 검수완박, 국민이 피해볼 것”양은경 기자입력 2022.04.16 11:54

 

이종엽 변협회장 “성급한 검수완박, 국민이 피해볼 것”

 

입력 2022.04.16 11:54
 
 
[참조] 변협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현검찰총장은 ㅂ 청와대와 민주당만 찬성하는데 
        문대통령 이를 아시는지? 새월호에 감사하듯이 또 '검수완박"에도!!!

 

 
 
2021년 4월 30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13~14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13일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14일에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났다.

이 협회장의 잇따른 ‘국회 행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저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앞서 변협은 지난 12일 검수완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며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이란 성명을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집행부가 국회를 이틀에 걸쳐 방문한 것이다. 변협이 ‘직역 수호’ 외에 입법부 설득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전례가 없다.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시스템 작동 못하는데 검수완박까지”

이종엽 협회장은 그 이유에 대해 “현재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검수완박’ 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이 현재 작동 못하는 상태”라며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 경제사건을 대리해 수행하면서 그런 현상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작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권은 부패·선거·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로 제한됐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과거의 수사지휘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갖게 됐다.

이처럼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고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일선 변호사들의 불만이 높아졌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2%가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이후 상당수 변호사들이 고소장 접수 거부 및 취하 종용 등 경찰 수사지연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돼..대안 먼저 마련해야”

변협은 최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마저 박탈하는 ‘검수완박’ 추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검수완박 논의를 두고 “순서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을 만들기 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개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은 검사 수사권을 뺏는다면서 대안은 차후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비도 안 됐고 수사주체 역량도 부족하다, 검사 지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도 했다.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협회장은 “법률전문가가 각종 형사사건에 관여를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고도화·전문화된 경제범죄에는 절대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다”고 했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가의 형사사법 관여는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양 당과 국회 의장단을 방문해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있다. 같이 고민할 부분은 무엇인지 공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 긴급 토론회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 공유하고 개선하는 게 먼저

다만 이 협회장은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압축 고도성정한 상황에서 사법시스템도 고도화·선진화돼야 하고, 이전처럼 간단한 행정절차 위반 사건도 모두 검찰이 종결권을 갖는 검찰지상주의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런 절차 없이 남은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는 식의 법개정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이 협회장은 검사 출신으로 주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했다. 작년 2월 대한변협회장으로 선출된 후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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